설 명절자금 39조원 투입 ‘역대 최대’

2025-01-10

<pre>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설 명절자금을 역대
최대인 39조 원 규모로 책정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.

설 성수품 또한 평시 대비 1.5배인 역대 최대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,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
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 최대 50% 할인 등을 진행한다.

또한 설 연휴 전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서민정책금융을 1월부터
신속 지원하고, 근로·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보다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.

특히 국민 휴식지원 및 내수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·검토한다.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KTX·SRT 역귀성 최대 40% 할인,
다자녀·장애인 가구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, 휴양림·미술관 무료 개방 등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.

교통안전·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하고, 동절기 빈발하는 한파·화재·산불 등의
특별 점검으로 안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.

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
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‘2025년 설 명절 대책’을 발표했다.

◆ 성수품 물가 안정

정부는 먼저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수급·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.
이에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평시 대비 1.5배 수준의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,
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 물량 30만 톤을 신속 도입한다.

특히 비축·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배추와 무는 평시 대비 1.8배인 1만 톤,
사과·배는 5.6배인 4만 톤으로 공급을 확대한다.

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 등 통해 평시 대비 1.4배 공급하고, 명태·오징어 등
대중성 어종 6종의 수산물도 1.1배 많은 9만 톤 공급할 예정이다.
아울러 농·축·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
재정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으로 최대 50%까지 소비자 구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.

농할·수산대전 상품권은 20~30% 할인된 가격으로 280억원 발행하며,
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도 90억 원 늘려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.

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% 할인과 함께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환급한다.
오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%에서 15%로 높이고,
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 가격의 5%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.

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%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하고,
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도 지급한다.

이밖에 쌀·한우 등 수급이 원활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최대 50% 할인 판매하고,
과일 선물세트 10만 개도 20%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.

한편 정부는 설 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과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대응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.

◆ 민생 부담 경감

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설 명절자금 공급·공공부문 하도급
대금 지급 등 민생지원 예산 사업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.

이에 17만 가구에 1461억 원 규모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고,
1월까지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9만 명 이상을 신속 채용한다.

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약 200만 명의 취약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는  재충전을 완료하고,
체불방지 집중 지도와 함께 체불 대지급금 신속 지급에 나선다.

또한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,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지원 확대 등 에너지·통신·교통 등 부문별 부담을 경감한다.

특히 전통시장 성수품 구매대금으로 50억 원을 공급하고, 각종 지원금은 오는 2월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500억 원은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할 계획이다.

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영세사업자 대상 납세은 물론 조달·하도급 대금 등 각종 애로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.

이에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선정시 수출액 범위를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까지 확대하고,
영세사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법인세·부가세·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.

아울러 공공계약건은 설 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납품 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.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</pre>

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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